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의
변제계획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두 절차 모두 변제계획을 핵심으로 하지만, 그 구조와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 정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장래의 계속적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통상 3~5년 동안 채권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변제계획안 설계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은 현재 재산이 아니라 장래의 계속적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재건 방안이다.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장기간 분할 변제를 설계한다.
변제계획안 핵심
핵심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변제에 투입하되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균형에 있고, 생계비 범위와 가용소득 산정이 계획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좌우한다.
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 및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실무상 신청과 동시에 제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 제610조 제1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법률 적합성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공정·형평성
채권자들 간의 공평한 대우와 합리적인 변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행 가능성
채무자의 실제 소득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는 변제계획안의 인가 요건이 아닙니다.
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1
인가결정의 효력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결정으로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개별권리행사 제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채권자는 개별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권리변경 유예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4
원채무 존속과 변제완료 후 면책
채무자는 원래의 채무액 전체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며, 변제 완료 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8다43180 판결
1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자체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거나 채무가 감면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2
별도의 면책 필요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뒤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비로소 잔존채무가 면제된다.
3
법인회생과 차이
이는 법인(일반)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만으로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와 면책
1
1단계: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인가되어도 권리는 변경되지 않음. 강제집행만 중지되고 변제 의무 발생
2
2단계: 면책결정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 효력 발생. 나머지 채무 면제
이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이행을 전제로 면책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의 회생계획인가와는 다른 효력 체계를 가집니다.
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와 인가 전 변제
0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02
인가 이전 임치(변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03
변제계획안 인가 판단기준
이러한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정식 변제는 아니지만, 추후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법인회생에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사업의 유지·재편을 도모하면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변경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종합적 재건계획입니다.
종합적 재건계획
사업 재편, 자산 처분, 인력 조정 등 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방안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채권자, 주주, 근로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동시에 조정
계속기업가치 보존
기업의 존속과 사업 가치 유지를 통한 채권자 이익 극대화
회생계획의 법정요건
1
회생계획의 적법요건
회생계획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 적합성·공정·형평·수행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2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부적법하여, 가결되더라도 법원은 인가할 수 없다.
가)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
1
개시결정 시 제출기간 지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2
조사보고 이후 기간 지정
실무상 이 기간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등 객관적 자료가 마련된 이후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나)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인가
1
관계인집회 개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에서 조별로 심의하고 표결합니다.
2
조별 동의 확보
회생담보권자조 3/4이상, 회생채권자조 2/3이상, 주주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법원 인가
법원은 동의 요건과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강하게 제한·변경하므로, 채권자의 동의로 사적 자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다240851 판결
회생계획을 해석할 때 원칙적으로 문언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형식·내용,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 거래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대법원 2014마1427 결정
회생계획 인가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생법원의 인가 판단 시점(인가 시)을 기준으로 보되,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결정 후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다) 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 효력
권리변경 효력 발생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
개인회생
: 인가 후에도 원래 채무 유지, 면책결정 후 권리변경
법인회생
: 인가 즉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1
인가결정 확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된 채무 변제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계획적 이행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제를 진행합니다.
4
임가 전 임의변제 금지
인가 전 임의 변제는 편파 변제와 형평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vs 법인회생 회생계획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이행을 전제로 최종 면책을 부여하는 구조인 반면, 법인회생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가 즉시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